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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 놓쳤다면?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총정리
혹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? 그렇다면 ‘종합소득세 경정청구’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! 특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(재정산)해주지 않았거나,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더욱 해당됩니다.
📌 개통 일자
- 2015년 8월 3일부터 조회 가능 (※이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참고용 안내)
📌 제도 도입 배경
지난 5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변동된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그러나 회사에서 재정산을 안 했거나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환급을 놓칠 수 있었죠.
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📌 대상자 간편 조회 방법
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.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[조회/발급] → [연말정산간소화] → [경정청구 대상자 조회(재정산)]
-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조회 끝!
📌 환급 신청 방법
경정청구 대상자라면 다음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:
- 세무서 직접 방문
- 홈택스 전자신고 (8월 하순부터 가능)
▶ 홈택스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일반신고서] → [경정청구 작성]
⚠ 유의사항
- 2014년도 입양신고자 또는
- 3월 회사 제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
이런 경우엔 재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조회 후에도 꼼꼼히 확인하세요.
✅ 마무리
연말정산 환급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 돈입니다!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,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로 꼭 돌려받으세요. 주변 동료나 가족에게도 알려주는 센스! 😊
출처: 국세청 홈택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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